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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세부계획 발표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세부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8. 02. 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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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용기' 계기…실태조사·예방 및 처리 수칙 배포·상담창구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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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직장 내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1일 밝혔다.

세부계획으로는 △공공부문 대상 특별점검 실시·3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실태조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처리수칙 마련·보급 △성폭력·성희롱 피해 상담창구 운영 △다각적 교육·캠페인 전개 등이 있다.

먼저 내년까지 공공부문에 대해 ‘성희롱 발생실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고위직 참여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운영 실태’ 등을 현장에 찾아가 특별점검하고 부실하게 이뤄지는 기관은 추가로 심층조사한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수칙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한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도 싣는다.

주변에 조력자가 없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을 통해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성평등에 선도적인 남성들로 구성된 성평등보이스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 캠페인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를 전개한다.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남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여성친화도시(86개)와 연계해 기초단체장 등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동 캠페인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조직문화에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 등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집중 관리하고 고위직 대상 직급별 별도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이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직과 사회 전반에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단호히 대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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