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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희양 시신 유기 가담’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준희양 시신 유기 가담’ 친부 내연녀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7. 12.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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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질문 거부하는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
고준희(5)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부 내연녀 이모(35)씨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하던 도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고준희양(5)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 고모씨(36)의 내연녀 이모씨(35)가 구속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주지법은 3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고씨와 친모 김모씨(61)가 지난 4월27일 새벽 군산시 한 야산에서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고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와 김씨는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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