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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미래에셋대우… 연초 발행어음 인가 물건너 가나

스텝 꼬인 미래에셋대우… 연초 발행어음 인가 물건너 가나

기사승인 2018. 01.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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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7조3000억원으로 국내 금융투자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가 정작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혐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연초 초대형IB 사업 개시가 어려워지는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표적인 초대형 IB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 개시를 한국투자증권에게 내주며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관주의에 이어, 12월 말에는 해당 영업지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엎친 데 덮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27일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에 따라 3억25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일선 영업지점에서 투자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고, 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책사유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만 논의됐을 뿐, 미래에셋대우는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업계에선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KB증권의 사업 인가가 논의된 데 반해,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진 것은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그룹의 지주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옥상옥’으로 자리하며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고 있다는 혐의다. 더욱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전 시민단체 시절부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후진적 구조’의 전형이라면서 크게 비판해온 터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15일 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올해 1분기 중 자기자본 8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와 공정위 조사에 이어 일선지점의 부당영업행위로 인한 기관주의가 추가되자 ‘사실상 연초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과 달리 일정 규모(8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경우 당국의 인가 없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종합투자계좌(IMA) 선점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무조건 행정절차를 통한 심사요건을 통과해야만 한다”며 “당국의 인가 없는 IMA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유로투자자문 기관주의 제재의 일환일 뿐 새로운 제재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면서 “당국의 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지면 관련 사업을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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