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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 수익기간·방법명시 안하면 1억 과태료

부동산광고 수익기간·방법명시 안하면 1억 과태료

기사승인 2018. 01. 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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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7월 시행
정수기·비데 등 렌털 제품 총 지불비용 반드시 알려야
7월 부터 수익형 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 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는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알려야 한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렌털방식과 총비용을 알려 어느 제품이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캡처
수익형 부동산 광고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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