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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법정금리 24% 인하…불법사금융 단속한다

내달부터 법정금리 24% 인하…불법사금융 단속한다

기사승인 2018. 0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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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와 서민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안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 ‘안전망 대출’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 단속·정책서민금융 확충·복지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불법 금융사 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벌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 총괄하에 불법 금융업자에 대한 수사·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스팸전화 및 웹사이트 단속도 추진된다 .

정책성 상품인 ‘안전망 대출(특례보증)’도 출시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내달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는 정책성 상품이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에 투입되는 예산 목표액을 1조원까지 바라보고 있다.

기존 대환상품인 ‘바꿔드림론’과 대상자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기존에 나온 정책상품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단,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에 한해선 채무조정·법원회생·파산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채무조정자들은 이자율을 20% 추가 감면할 수있다. 또 신용카드 발급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더불어 복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금융위 소속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금융연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기존 정책상품보다 심사요건을 완화한 것은 맞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환능력이 없는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정책상품의 대상이 아니며 채무조정이나 복지 쪽으로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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