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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산업체 R&D 참여의무 비율 22%까지 높인다

농업인·농산업체 R&D 참여의무 비율 22%까지 높인다

기사승인 2018. 01.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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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연구개발 참여의무 비율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 지원 차원에서 농림식품 R&D에 연간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및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농산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각각 의무비율을 올해 15%에서 2020년 22%로 설정했으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농협과 공동으로 47억원의 R&D펀드를 조성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인·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R&D 성과에 대해서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를 활용해 민간컨설턴트도 적극 육성한다.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해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 품목을 확대해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 제공에도 나선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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