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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빈 Sh수협은행장, 현장경영 시동…수산·어업인 금융지원 방안 모색

이동빈 Sh수협은행장, 현장경영 시동…수산·어업인 금융지원 방안 모색

기사승인 2018. 01.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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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이동빈 Sh수협은행장(가운데)이 전남 완도지역 광어양식어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수협은행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북과 전남지역 금융본부와 영업점, 거래업체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협은행은 이 행장이 지난 17일 전남 완도군 소재 광어 양식장인 경대수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양식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전북지역 수협 조합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영어자금 신규 공급규모 1000억원을 확보, 지난해 미운용된 589억원을 포함해 총 1589억원을 일선 영업점과 조합에 배정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간 영어자금 신규 공급규모가 4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안정적 수준의 영어자금 공급규모가 확보돼 자금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수협은행 측은 내다봤다.

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상한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최근 개정된 수산정책자금 제도 개선사항들도 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도가 낮은 어업인들의 신용보강을 위해 농신보와 대손보전기금 제도도 적극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농신보 제도는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개인 10억원→15억원, 법인 15억원→20억원) △100% 전액보증 대상 확대(2000만원→3000만원) △산지중도매인 보증대상 추가 등이며, 개편되는 대손보전기금 제도는 △신용대출 2000만원까지 전액 대손보전 △소액 담보대출 대손보전 확대 등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설립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강한 수산, 돈되는 수협’을 구현하겠다”며 “어업인과 조합, 수협은행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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