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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등 4명 검찰 송치

‘제천 화재 참사’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등 4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1.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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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내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건물 내부 상황./연합
65명(사망29명·부상3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경찰이 건물주를 비롯해 카운터 여직원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관리과장 김모씨(51)를 구속하고, 관리부장 김모씨(6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1층 카운터 여직원 A씨(47), 2층 여탕 세신사 B씨(51)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화재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건물주 이모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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