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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뿔난’ 암호화폐 투자자들 “거래소 폐쇄 반대… 피해 손배소송 가능”

[디지털] ‘뿔난’ 암호화폐 투자자들 “거래소 폐쇄 반대… 피해 손배소송 가능”

기사승인 2018. 01.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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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 출범 기자회견 모습./사진 = 문누리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에 저항하는 투자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은 23일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거래소 폐쇄는 운전자 실수로 인명사고 났다고 자동차 공장과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셈인데, 정부가 일말의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피해가 막중하다”고 규탄했다.

한길 한국암호화화폐투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 출범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제로섬 게임 같은 도박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가치에 대한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전세계 중앙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중인 만큼 우리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를 발행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암호화폐 시세는 일제히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출범식에 참석한 조원룡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박 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암호화폐가 우연에 의해 성패가 갈리거나 제로섬 게임인 도박의 징표가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와 조 변호사를 비롯해 윤형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책연구실장·김정욱 자유애국모임 운영위원·최인식 통일한국당 대표·최성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연구소장·남제현 국제월드정책아카데미 회장·강동근 대한민국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국암호화폐투자시민연합’을 출범시키며 “(가상화폐 혼란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이 혼란에 편승해 투기를 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래소 폐쇄는 말도 안된다”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지니 결과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권력 상층부에는 의외로 전문가들이 없고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있다”며 “거래소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등락 잠금장치를 만드는 등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보통신기술(ICT)에 무지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블록체인을 발전시킨다는 모순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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