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는 아니다”라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양도소득·기타소득 문제, 부가가치세 대상 등 성격별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개념에 묻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고,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