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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제시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제시

기사승인 2018. 02. 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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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학자금 대출 불이익 해소
저소득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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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태윤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보완책으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불이익 해소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자리가 있더라도 학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생기면 상환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이 고용보험 신청를 꺼리는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인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상환 시기를 졸업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 때문에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을 기피하는 사례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연소득 일정액 이하 근로자는 부양의무자 조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12.3%였던 2007년의 경우 시행 6개월 이후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당시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전망이다.

한편 최근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3~4월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내수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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