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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1보)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1보)

기사승인 2018. 02.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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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동빈, 1심 선고공판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21일 롯데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던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재계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일본 기업의 관행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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