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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28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은행·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현재 23만9000개 사업장, 64만1000명의 근로자의 인건비를 제공했다.
국민·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두 은행은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은행 점포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에 대해선 사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영세기업 사업주가 사업을 잘 경영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증가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