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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의 일주일’…檢, 신병처리 여부 금명간 결정

MB ‘운명의 일주일’…檢, 신병처리 여부 금명간 결정

기사승인 2018. 03.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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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구속된 공범 ‘형평성’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이번 주 영장청구·심사 진행될 듯…변호인, 진술·자료 검토 중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달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의 의견을 확인한 윤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3차장검사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송경호 특수2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있다는 점과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 총장의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의 문제지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무게 추가 기울면서 이번 주가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상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틀 내외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금명간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에 열릴 확률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로부터 3일 뒤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역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청장 출신 B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계산이 서는데, 이 경우엔 조사 말미에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귀띔을 해준다”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도 영장 청구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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