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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공공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사회적책임’ 요소 도입

[정부혁신]공공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사회적책임’ 요소 도입

기사승인 2018. 03.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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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사회적 약자배려 사업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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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중심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권·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신규 제공(산업부) △영세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고용부) △근로청소년 권익 침해 관련 현장 중심 피해예방 및 지원(여가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통한 여성농업인보육·보건서비스지원(농식품부)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식약처) 등 사회적 가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사회적 가치 100대 예산사업을 선정·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선정 기준은 △인권보호(여성·아동지원, 장애인 차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전(재난대책비 지원,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유해작업장 환경개선) △생활(치매관리체계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지 지원) △일자리(안정적 근로조건 유지, 청년 등 구직촉진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공동체(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혐동조합정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지원) △환경(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충전소보급,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지역경제(지역 특화산업 육성,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노후도심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배려(여성경제활동 촉진, 노인 소득지원 확대, 장애인 사회보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편성 지침(중앙부처 3월, 지자체 7월)에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 확대 조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지역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설·반영해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일자리·안전 등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분야별 예산규모는 안전 15조1000억원, 일자리 19조2000억원원, 보건 10조9000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로 30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과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계정(보증규모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입찰시 사회적책임을 여타 신인도 평가항목과 분리 심사해 실효성 강화(낙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계약예규 개정)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재정사업 심사·평가 시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평가 항목은 현재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창출·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연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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