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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부혁신]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사승인 2018. 03.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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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상대 공무원 '갑질' 퇴출
성희롱·성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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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등에 연루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즉시 퇴출되고, 성희롱·성폭력과 연루돼 일정 벌금형 이상 확정시 당연퇴직 조치가 취해진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가 이뤄지고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등 즉시 퇴출된다. 또 채용 조작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동대책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공기업·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기관을 점검하고, 미조치 발생 시 △현장실사 추진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빠른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뢰·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기관별 현황 등을 파악 제도개선이 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인원·평가기준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모델을 연구·개발해 공공부문에 적용토록하고 민간 확산도 유도한다.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공직사회 고질적 부패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품수수·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수행 시 중징계 및 형사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함을 물론 형사고발을 의무화한다.

부패 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 추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할 예정이다.

부정한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부하직원 사적 이용위반 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접촉 관리 강화를 위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등록 관리(공정위) △대관업무 담당자 접촉 보고 의무 부과(금융위) 등의 체계도 마련된다.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공직자의 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일정규모(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하 영세업체라도 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행위가 있을 시에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사자 외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기업에 대한 자금출연 강요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도 입법도 추진한다.

한편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발생했을 경우 모든 성폭력 범죄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을 검토한다. 사건 은폐·2차 피해 시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임용권자 통보 △징계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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