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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놓고 검찰·변호인단 ‘총력전’…법원, 이르면 오늘밤 결정

MB 구속 놓고 검찰·변호인단 ‘총력전’…법원, 이르면 오늘밤 결정

기사승인 2018. 03.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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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만쪽 분량 자료 제출
변호인단, 의견서·PPT 등 반박 자료 제출
검찰 조사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를 서면심사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2일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약 8만쪽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쪽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심사라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아 (영장심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157권 분량이고 8만쪽가량”이라며 “새로 지적할 부분이나 소명할 자료가 생기면 모아서 제출하며 분량이 많으나 통상의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변호인단의 반박자료 역시 그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만든 파워포인트(PPT) 자료의 출력본도 내기로 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날 심문은 무산됐다. 결국 법원은 이날 오전 서류심사로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 된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내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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