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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단지…청약 후 더 몰린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청약 후 더 몰린다

기사승인 2018. 03.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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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문을 연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이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제공=SK건설
최근 분양시장이 1순위 청약 후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청약 문턱은 높이고 분양가는 통제하면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줄어든 반면 분양 아파트의 메리트는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이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제한된다.

그런가 하면 분양가는 정부 통제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필수인데, HUG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 청약접수를 받은 경기도 ‘과천 위버필드’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12개 주택형 중 5개 주택형만 마감됐다. 과천 1순위 청약통장이 2만개가 되지 않다 보니 나머지 7개 주택형이 미달된 것이다.

그러나 1순위 기타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7대 1까지 치솟았다.

‘과천 위버필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955만원으로, 과천시 평균 아파트 시세인 3501만원(KB부동산 시세 3월 23일 기준)보다 500만원 이상 낮다.

공식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인 세종시의 경우 잔여세대 모집에 수요자가 크게 몰리고 있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지만, 시세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높다.

이 때문에 올 2월 세종시 2-4생활권 ‘한신 더휴 리저브’는 잔여세대 40가구 모집에 5만3880명이 지원하면서 1347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분양한 ‘세종 리더스포레’ 역시 잔여세대 74가구 모집에 4만4918명이 몰려 6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 주변 시세보다 3.3㎡당 1000만원 가까이 낮아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서울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3만1000여명이 청약해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미계약 추첨을 노리는 수요자가 많다고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은 단지들은 시세차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규제는 강화하고, 분양가는 통제하면서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의 점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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