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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 트럼프 표밭 농산물 128품목 보복관세 발효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 트럼프 표밭 농산물 128품목 보복관세 발효

기사승인 2018. 04. 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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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정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고율관세 부과 대응조치"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25% 관세...'간판무기' 메주콩은 일단 보류
트럼프
중국이 돼지고기·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겨냥한 맞불 공세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팜 벨트(Farm Belt·농장지대)’ 주들을 겨냥한 조치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부활절 주말을 보낸 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D.C. AP=연합뉴스
중국이 돼지고기·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2일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를 발표하면서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돼지고기 등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선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를 겨냥한 맞불 공세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팜 벨트(Farm Belt·농장지대)’ 주들을 겨냥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 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중국 재정부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보복관세’임을 명확히 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며 대두(메주콩) 등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전체 대두의 3분의 1일 사들여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간판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600억 달러(53조1500억∼63조78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과일과 말린 과일·인삼·견과류·와인·돈육, 일부 철강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 30억 달러(3조1천900억원) 상당에 대한 고율관세를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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