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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측, 2심 첫 재판서 신동빈·손석희 등 증인신청…안종범은 혐의 대부분 ‘인정’

‘국정농단’ 최순실 측, 2심 첫 재판서 신동빈·손석희 등 증인신청…안종범은 혐의 대부분 ‘인정’

기사승인 2018. 04.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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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호송차로 향하는 최순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의 증인신청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쟁점별로 증인을 신청했다.

먼저 최씨 측은 삼성의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진술을 했지만 모순돼 당심에서 새로운 부분을 포함한 몇 가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모두 집단적 증언거부를 했다”며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고, 항소심 판단도 이미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신문이 필요하고 1명 더 가능하다면 박 전 사장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신 회장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이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처음 보도했던 손 사장, JTBC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 측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최씨 측은 최씨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최씨 변호인은 “추리·추측 위주의 진술에 의한 사실 판단은 큰 사실오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의혹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재단법인 모금 부분 등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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