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49·사법연수원 41기)가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가 지난해 10월 다른 사선 변호인들과 함께 사퇴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