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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불법 전쟁’” 미 학자들 NYT에 기고

“볼턴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불법 전쟁’” 미 학자들 NYT에 기고

기사승인 2018. 04. 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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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콧 세이건 미국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 앨런 와이너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6일 글을 기고해 볼턴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불법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자는 이 ‘볼턴의 불법적 대북 전쟁 계획’이라는 논설문을 통해 지난달 볼턴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했던 ‘대북 선제타격은 합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볼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적 접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군사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선제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세이건 교수와 와이너 교수는 “볼턴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전에 했던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서도)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의 중대한 차이를 흐리고 있다”

이들은 볼턴이 근거로 제시했던 대니얼 웹스터(1782∼1852) 전 미국 국무장관의 자위권 발동 기준을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볼턴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의 공격이 임박해 자기 방어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일 때에만 선제공격이 합법적’이라는 웹스터의 기준에 따르면, 북한이 병력에 비상을 걸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둔채 연료를 주입하거나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가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나 미국의 선제 타격이 합법적일 수 있다고 이 학자들은 밝혔다.

세이건과 와이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이유로 미리 타격을 가한다면 이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며, 유엔헌장은 이를 ‘침략’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헌법을 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예방타격을 가하거나 전쟁을 선언할 권한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쟁 선언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대통령의 군사 작전 권한은 한정돼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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