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이 퇴임 후 효성 조현준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임한 시점은 조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때다.
12일 공정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57)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수임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작년 4월 위촉 후 51차례 열린 소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월 중순 사퇴했다. 당시 김 변호사가 속해 있던 공정위 전원회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 회장 사건 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공정위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 하지만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 조 회장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면에서 큰 틀은 비슷하다. 공정위 판사 역할을 하다가 퇴진 후 공정위 피심인인 조 회장의 사건을 맡아 빈축을 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비상임위원이 속한 법인과 관련한 사건 심의·의결에 제척·기피·회피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임 후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도 퇴직 뒤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호사 출신 비상임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