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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2금융에도 DSR 적용…“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 유도”

하반기부터 2금융에도 DSR 적용…“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 유도”

기사승인 2018. 04.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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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1450조9000억원으로,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하겠다”며 각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은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2금융권에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규모가 급증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각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이 대금으로 다시 신규 주택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이므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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