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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KT 회장 흔들기’ 왜 반복되나

[취재뒷담화] ‘KT 회장 흔들기’ 왜 반복되나

기사승인 2018. 0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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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정치후원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소환합니다. 황 회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당장 이달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는 물론 5G 주파수 경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등 KT가 마주한 여러 현안에 집중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 후원회에 법인 자급으로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다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인데요. 황 회장 소환조사는 이 과정을 인지하고 진두지휘했느냐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추가조사나 검찰 송치 여부는 경찰조사 후에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 내부 분위기는 심란합니다. 최고경영자의 불명예 퇴진은 KT가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홍역이죠. KT의 한 직원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분명히 회사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 이를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 수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황창규 흔들기’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4년 초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연임에 성공하며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황 회장이 KT에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경찰수사 결과 황 회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맞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경영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KT 정관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황 회장의 퇴진이 정권교체에 따른 요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권 교체 후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황 회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최근 황 회장 흔들기 역시 적폐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임 이석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초기 배임·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3차례나 받으며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요.

KT의 공식 입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찰수사에 임하겠다” 입니다. 사실 딱히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그 칼날이 과거의 행태와 닮아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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