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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폐쇄’ 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GM 공장폐쇄’ 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기사승인 2018. 04.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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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시 중소기업은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다음달 28일 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캡처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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