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인천 초등생 살해’ 2심서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8. 04. 20. 19: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8)·박모(20)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모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