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절차 어긴 형사재판 잇따라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대법 “절차 어긴 형사재판 잇따라 파기환송…다시 심리해야”

기사승인 2018. 04. 20. 14: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절차를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한 하급심 재판을 잇따라 다시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1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항소이유서 제출 후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7월 22일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른바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A씨는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인 지난해 7월 26일까지 제출했어야 했다.

A씨 측은 같은달 19일 진행된 2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해 8월 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시 A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8월 8일 항소이유보충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9일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기본절차를 어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다른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2)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석하도록 해야 함에도 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씨(47)의 상고심에서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나온 피고인이 병원 연락처 등에 연락해 소재를 파악했어야 했는데도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징역 8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