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남식 | 0 |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2월 20일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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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통해 이영복 엘시티 시공사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씨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0년 5월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캠프 자금 지원을 부탁하고,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허 전 시장은 이씨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3000만원을 이씨의 지역 언론인 접대 등 선거홍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했으며, 공모해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모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이씨에게는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 수수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