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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외부 접견·서신 교류 금지 처분…“증거인멸 지시 의혹”(종합)

법원, ‘드루킹’ 외부 접견·서신 교류 금지 처분…“증거인멸 지시 의혹”(종합)

기사승인 2018. 04.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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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출판사 절도범 사무실 압수수색
24일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느릅나무출판사 건물 3층의 인테리어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 3명에 대해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같은날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고, 타인과 서신 교류도 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지난 17일 이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씨를 접견한 측근이 그의 지시를 받고 일부를 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아울러 김씨가 구치소 안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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