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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빨리 끝내자는 드루킹, 증거 검토도 못해 난감한 검찰

재판 빨리 끝내자는 드루킹, 증거 검토도 못해 난감한 검찰

기사승인 2018. 05. 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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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진행되면서 증거 검찰 송치 미뤄져
김경수 의원 4일 경찰 조사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URL 보내"…혐의 부인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49)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인터넷 논객 드루킹 김모씨(48·구속기소)의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경찰로부터 모두 넘겨받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김씨 등의 첫 재판 이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재촉하고 있지만,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거자료의 검찰 송치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최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향후 김씨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지난 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경찰에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김씨 측은 “기소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의문”이라며 검찰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별도의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 없이 증거목록을 정리한 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비록 검찰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에 증거 기록 검토 없이 기소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 검찰은 김씨 등이 올해 1월 17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동원해 인터넷 댓글 2건에 대한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단 김씨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수집에 소홀했다가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수사팀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휴대폰 170여대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네이버 등 추가 압수수색 자료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통신·계좌 내역과 같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의 해명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에게 보냈다는 기사 URL(인터넷 주소) 10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으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보좌관이 김씨 측과 500만원의 금품 거래를 한 정황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에 증거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김씨의 1심 선고는 예상보다 일찍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록 김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씨(31·필명 서유기)에 대한 구속을 연장한 검찰이 향후 재판부에 김씨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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