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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11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11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5.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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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조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물벼락 갑질’ 혐의(폭행)는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담당사인 A사와 회의를 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 B씨가 본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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