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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차별대우”

법원 “두 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차별대우”

기사승인 2018. 0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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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두 개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차별 행위 시정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동조합(1노조)이 운영되다가 2014년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2노조)이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가 들어섰다. 1노조에는 4000여명이, 2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 중 1노조가 2016년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와 협상을 벌인 뒤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2노조는 “회사와 1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 사무실 제공·노조 게시판 사용·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노동자 전임자 배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회사와 1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유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소수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노조 활동의 필수 요소인 사무실을 소수 노조에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무실 규모가 반드시 조합원 수에 따른 산술적 비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게시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게시판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1노조에 게시판을 제공한 이상 2노조에도 불합리한 차별 없이 게시판을 제공해야 한다”며 “2노조의 조합원이 적다는 것이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 나도록 차별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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