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기사승인 2018. 05. 15. 02: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석방되는 문형표 전 장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삼성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석방됐다.

이날 새벽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모습을 드러낸 문 전 장관은 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문 전 장관의 석방은 2016년 12월 3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1호 구속’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위아래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반무테 안경과 구두를 착용한 그는 구속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은 삼성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입장과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 공세를 펼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취재진을 뿌리친 문 전 장관은 미리 도착해 대기하던 차량 뒷좌석에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는 “문형표 장관님 힘내십시오”라고 외치는 4~5명의 지지자들과 “문형표를 엄벌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민주노총 국민연금 지부 관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석방하라’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