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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심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판매 일당 3명 구속기소

검찰, 도심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판매 일당 3명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5.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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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재배한 대마 총 1억2000만원에 판매
SNS 등에 광고 게시…검찰 IP추적으로 검거
캡처
자동 타이머 장착된 식물재배용 LED전등 및 은박 단열제./제공=서울중앙지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춘 뒤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오피스텔 내에 수로와 펌프, 조명 등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1억2000만원어치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강모씨(36)와 또다른 강모(38), 이모씨(29)를 17일 구속기소했다.

강씨 등 일당은 오피스텔에서 대마의 잎과 줄기 일부를 떼어내 물에 넣어 뿌리 내리게 하는 ‘클론방식’의 수경재배로 대마를 키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대마 재배를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600세대의 오피스텔 15층에서 45평 규모의 공간을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구분해 대마를 생산했다. 내부 벽면은 은박 단열재로 뒤덮고 자동 타이머 기능을 갖춘 LED조명과 커튼, 펌프가 장착된 수로 등을 설치해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5개월여 만에 대마 300주를 재배한 이들은 대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에 약 234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고, 매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연락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암호화된 네트워크인 딥웹(Deep web)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에서 ‘서울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1g당 약 15만원 상당의 대마를 88회에 걸쳐 판매, 총 1억2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아울러 이들은 수확한 대마 등을 수시로 흡연하거나 섭취하고 약 1kg 상당의 대마와 대마쿠키 등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딥웹 등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이씨의 IP 등을 추적해 지난 4월 이씨를 검거했다. 이후 오피스텔 대마재배현장을 적발한 검찰은 공범 모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매목적의 대마 재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이라며 “마약류의 확산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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