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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검사윤리강령 위반 대검 징계 요청”

의정부지검장 “안미현 검사, 검사윤리강령 위반 대검 징계 요청”

기사승인 2018. 05.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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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15일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한 춘천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8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으나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에 의하면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속 검사장이 대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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