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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6개월 전까지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각 대학이 이를 바탕으로 대입 시행 1년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 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지난해 11월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 날 시행 예정이었던 수능을 1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1주일씩 순연됐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2일까지 42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