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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 절차 돌입…청산인 등기 완료 “체불임금 지급 우선 과제”

서남대 청산 절차 돌입…청산인 등기 완료 “체불임금 지급 우선 과제”

기사승인 2018. 05.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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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연합
폐교된 서남대와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본격화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담당한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전북 남원·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폐교 명령을 내렸으며, 서남학원 또한 운영할 다른 학교가 없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 업무를 담당할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법원은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당시 파견한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청산인은 학교 시설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아직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 청산인이 지정되면서 해산명령 이후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청산인 측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계획이다.

청산인 측은 “교직원들의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 측과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서남대 폐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재단비리로 문을 닫은 학교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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