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기업 진출 法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있나 의견 분분

대기업 진출 法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있나 의견 분분

기사승인 2018. 05. 23. 16: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순대·어묵 등 73개 업종 5년간 大기업 진출 제한
중견기업계, 일부기업에 수혜 집중돼 산업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켜야
순대·어묵 등 일부업종에서 5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이를 둘러싼 대·중견기업·중소기업 간 논의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법안소위의 의결을 마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강제성’을 동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율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를 위반한 기업들은 시정명령뿐 아니라 사업 철수, 심하게는 매출액의 5% 내외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법을 이행하고 강제하는 주체도 달라진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합의를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장관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을 지정하고 시행을 강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 가운데 전통떡·순대·어묵·김치 등 일부품목은 영세상인들의 생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특별법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며 “본 회의 처리과정 및 이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효성있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 등 주력 업종에서 규모를 키워 온 중견기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류 등의 분야에서 전통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며 성장해온 식품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기진출 사업으로 국한되고 신제품 출시를 비롯한 동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등 이미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법적 제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입지를 다져 온 분야로의 진출까지 막히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전통기업만이라도 예외로 두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앞서 관수시장에 적용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조차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민수시장으로의 규제 강화는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사 가운데 상위 10%의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를 차지했다. 상위 20% 업체의 점유율로 환산하면 전체 납품금액의 90%에 달한다. 공공조달 시장의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도 문제로 제기된다. 업종별 매출과 자본금 및 직원수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을 피해간 외국기업이 적합업종 분야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인수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막을 수 없다.

또 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시대 흐름상 상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수혜자는 정말 소상공인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또 다시 일부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안의 규제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