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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발…노사정 간 갈등 격화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반발…노사정 간 갈등 격화

기사승인 2018. 05.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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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렸다. 환노위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및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노사정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5일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의결 후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 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 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정 관계가 더욱 더 급격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노총과 공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달 28일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속도를 내야하는 최저임금위가 정상 가동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간 정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본회의 통과 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에서 ‘노동개악’으로 선회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대화 불참도 선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 주체를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사용자단체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소상공인까지 확대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한국노총은 28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대화 참여 여부 등 향후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 정부의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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