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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사비 최대 14.5% 늘고 임금은 19% 줄어…노사갈등 예상”

“주52시간, 공사비 최대 14.5% 늘고 임금은 19% 줄어…노사갈등 예상”

기사승인 2018. 06.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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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연구보고서…해외현장 법정근로시간 준수 어려워
"탄력적 근로제 적용 등 건설업 특성 맞는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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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총 공사비가 최대 14.5%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불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예외없이 일괄 도입한다면 인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종은 인력 수급 문제는 물론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건설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건설사는 인력을 더 충원해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총 공사비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역기능이 나타나 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설 근로자 중 관리직의 경우 임금이 현재보다 13.0%, 기능인력은 8.8%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건설사가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사 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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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또한 보고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해외 건설에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국의 근로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고, 현지 인력이 선호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내국인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근무 인력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국가 공사 수행 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추가 인력을 허가받을 수도 없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보고서는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 공사기간 준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해외건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은 섭씨 50도를 넘어가면 조업 중지가 내려져 가능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기후 여건상 단축된 법정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산연이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준 일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역시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면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로 적용하는 등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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