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준점 미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기준점 미달’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되나

기사승인 2018. 06. 19. 13: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교육청, 운영평가 결과 서울미술고 '매우 미흡'…29일 청문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된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면서 자율학교 재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계열 자율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미술고가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해 오는 29일 청문회를 열어 학교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 평가 결과와 학교 법인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자율학교를 취소할지를 결정해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가운데 운영 평가 대상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국립국악고·덕원예고·서울예고·선화예고 등 4개교와 서울미술고 1곳이다.

평가 결과, 서울미술고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학교 4곳은 자율학교 재지정 기준을 넘는 ‘우수’(3곳), ‘보통’(1곳) 등급을 받았다.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후 계속 재지정돼 자율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운영 만료시점은 내년 2월까지다.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다시 자율학교로 지정돼야 학교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율학교로 재지정 되려면 서울미술고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들은 기존 교육과정 아래 교육을 받게 되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율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와 입학금도 학교장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서울미술고의 수업료는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472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교육청이 지난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방과 후 학교 관련 회계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예산 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집행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방과후팀장 등 관련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