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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등 요청…“키워드 대신 자체를 봐야”

검찰,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등 요청…“키워드 대신 자체를 봐야”

기사승인 2018. 06.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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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성패는 의혹 규명 위한 ‘자료 확보’
영장 발부 여부 관심…수사 규모 확대 가능성도
[포토]'사법 신뢰 회복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발생한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9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정해서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청했는지 언급하기 어렵지만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판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상대로 한 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신중한 자세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자료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검찰은 사법농단 정황이 드러난 문건 410개를 포함해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법원이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가 사법농단 의혹이 담긴 문건 등 자료 확보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해당 의혹을 자체 조사한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 총 4명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 중 키워드 추출을 통해 일부 문건만 확보하며 조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보해 관련 의혹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키워드 추출이 아닌) 하드디스크 자체를 볼 필요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분명한 만큼 더욱 통상적인 전례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자들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 문제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검찰의 자료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판사들이 잇단 성명을 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 속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진행을 위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도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법원행정처 다른 사무실을 비롯해 전직 고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자택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사건 수사 경과에 따라 사건을 맡은 특수1부의 수사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직제에 따라 수사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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