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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행복주택 입주 자격 꼼꼼히 알아보자

[궁금해요 부동산] 행복주택 입주 자격 꼼꼼히 알아보자

기사승인 2018. 06.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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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 졌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까지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젊은 계층에 80%를 제공하고 취약 노인계층에 20%를 배정한다.

우선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지에 학교나 직장이 있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 소재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하고,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 소재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취업합산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는 주거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직장, 대학, 혼인기간 등의 요건과 동시에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월 500만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본인의 총 자산은 7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은 본인이 포함된 신청 가구 전체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하고, 신청자 본인은 80%(3인이하, 월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본인 총 자산은 2억1800만원 이하로 규정됐고, 소유한 자동차는 25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총 자산이 2억4400만원,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외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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