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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인간첩단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무죄

법원, ‘문인간첩단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무죄

기사승인 2018. 06.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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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문과 가혹행위 거쳐 작성된 진술서…증거능력 인정 안돼"
법원 마크 새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문인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한 바도 있으므로 여로 모로 볼 때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조총련 기관지인 ‘한양’에 원고를 넘긴 문인 5명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를 이기지 못한 문인들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임 소장을 대신해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재심 청구는 과거사 반성 차원의 조처로, 공판과정에서 임 소장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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