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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간 특허권 분쟁 해결 합의”

“삼성-애플, 7년간 특허권 분쟁 해결 합의”

기사승인 2018. 06. 2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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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 제출 소송 자료서 확인
지난달 배심원단 평결, 삼성, 애플에 5억3900억달러 배상 수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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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여온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9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사진=바르셀로나 AP=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여온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 정보기술(IT) 매체 시넷(CNET)은 루시 고 새너제이 연방지법가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이번 합의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엔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 대상 제품 중 상용특허, 디자인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5900만 달러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확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는 3억82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애플은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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