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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화시장 활성화되려면 규제와 소비자보호 대책 병행해야”

“디지털통화시장 활성화되려면 규제와 소비자보호 대책 병행해야”

기사승인 2018. 06.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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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감독당국이 디지털통화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 차단, 과세방안 등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가운데 향후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면서도 디지털통화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통화시장 규제체계의 정비방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디지털통화거래소에서는 인터넷망과 단절된 콜드월렛이 아닌 인터넷망과 연결된 핫월렛 형태의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던 디지털통화가 불법 탈취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통화시장에선 급격한 가격 변동과 신용사기 등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디지털통화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거래나 테러금융, 해커들의 바이러스 삭제 대가 요구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작년 12월과 올 2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2만달러에서 7000달러 이하로 급락했으며 이후 9000달러 이상으로 회복했다가 6월엔 7000달러 이하로 재차 하락했다.

특히 작년 한해만 시가총액이 30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채굴 방식이 아닌 주식 시장의 신규주식상장(IPO)과 유사한 ICO로 발행되는 디지털토근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국 감독당국은 최첨단 미개척 분야인 디지털통화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체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규제체계들은 디지털토큰의 성격 규정, 불법행위 차단, 소비자 보호대책, 과세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호주, 유럽연합 등은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ICO신용사기 차단, 부정거래 감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가동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대책에 있어선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등은 ICO자체를 금지하거나 디지털통화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소비자보호대책의 강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디지털통화거래소 면허제를 실시하거나 은행계좌 접근을 허용하는 등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디지털통화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각국 조세당국도 수익 발생시 반드시 과세가 뒤따른다는 원칙하에 디지털통화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각종 소득에서 디지털통화로 수취되는 부분이 증가할수록 법정통화에만 의존한 과세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실현을 위해선 디지털통화거래소가 기록, 보유하는 데이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비용이나 편익효과를 확정하기에 이른 상황인 만큼,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와 함께 디지털통화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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