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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금융위,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기촉법 일몰…금융위,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기사승인 2018. 07. 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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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권금융기관,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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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말 일몰됐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처음 제정돼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4번째 실효기를 맞았다.

금융위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만 참여했던 채권은행협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촉법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 기촉법 실효 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비상시점에서는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촉법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기촉법 제·개정과정을 통해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의 금융당국 개입요소를 폐지하는 등 기촉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둬야지, 오남용을 우려해 약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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