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25일 1심 선고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실형 구형…25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18. 07. 04. 16: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드루킹' 1심재판 마무리…결심공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사건이 송치됐으며 가벼운 형벌이 나오면 피고인들은 이전처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며 실형을 요청했다.

김씨 등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537개의 뉴스 내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신속재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며 일부는 출석을 거부한 상황인 만큼 다수의 시일이 요구되고 있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의 변론도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은 검찰 기소의 유무죄만 판단하면 된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을 기다리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미 컴퓨터나 핸드폰 등이 모두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된 44명의 말을 일일이 맞출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여론이나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최후 진술도 진행됐다. 김씨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일견 타당하지만 많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컴퓨터의 시스템 목적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추가, 삭제 또는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공감 클릭은 통상적인 정보 처리이므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구속 상태인 점, 그간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듯 약 20일 뒤인 오는 25일 김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