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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요건 갖춰”…허가 취지 파기환송

대법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요건 갖춰”…허가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8. 07. 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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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2013년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1조7000억원가량의 피해를 안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피해자 A씨 등 1254명이 주식회사 동양과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불허가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동양에 대해 제기된 재항고와 관련해 재항고이유서에 해당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대표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1254명은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2013년 9월 동양그룹이 회생절차를 시작하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A씨 등은 동양 회사채의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됐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유안타증권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채를 판매했다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심리에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구성원이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집단소송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심은 재판부도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소송 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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